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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 정원 확대로 많은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간호사분들의 업무분담이 많아져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를 놓고 정부와 의료분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충분한 임상 경험과 능력을 갖춘 간호사 인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껏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단한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의사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신해 온 PA간호사(진료 보조 간호사: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가 본격적인 논의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게 될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확대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신규 지침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는데요.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라 8일부터 간호사들도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 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규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로 구분되며, 각자의 업무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관리, 뇌척수액 체취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의사약물 처방, 진료 서류 작성, 전원 의사서와 수술동의서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월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에 나섰는데요.
이는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고,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진료의 보조'에 국한되는 까닭에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보건 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의료 업무 확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후에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간호사 의료 업무 확대에 따른 제도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전담 간호사'의 제도화는?
보건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간호사 의료 업무확대에는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를 언급한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와 달리, 이번 지침에 등장한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업 역할입니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수술실 보조나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간호사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습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나, PA 간호사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201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건의료노조의 추정에 의하면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에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가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PA 간호사 합법화에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새 지침의 발표로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간호사들에게 허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서히 국내 의료계의 의사 '진료 독점'체계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